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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사고

교통사고의 배상책임 주체와 객체

by 핀크스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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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 받는 사람과 보상하는 주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가 누구를 물어주나요?

1. 배상받을“남”은 누구일까요?

자배법에서 배상을 받을 주체는 “남”으로 여기서 “남’이란 자배법 상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자’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는 가족의 경우 대인배상 1(책임보험)에서는 “남”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자배법의 운행 개념과 자동차보험약관과의 관계

자배법 상 운행자를 규정함에 있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사고’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운행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남(타인 성)인정 여부 사례

  • 타인 성을 인정한 사례

남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에 함께 타고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전복된 사고로 배우자가 부상한 경우,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차량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 이익을 누리는 등 공동운행자로 볼 증거가 없으며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 타인 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동일 주소지 연립주택에 살고 있으며 차량 구입비용 및 제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모친 병문안 후 귀가 타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 원고가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정도는 피고와 동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배법 소정의 타인 성을 부인함.

(수원지법 93 가합 3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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