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양도소득세 팔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30. 13:11
    반응형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의 +20%(30%)가 적용되는데, 새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이번 중과 유예기간에 팔아야 할까?  관망세를 지속해야 할까? 에 대하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무엇일까?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중과 요건

     2개 이상의 주택,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 요건에 부합

    '기본세율+20%(30%)'가 적용된다. 세율 중과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 예외조항

    단, 중과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과 유예 기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확인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2억 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범하면서 중과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단기간에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높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과 유예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의 길은 보유세도 함께 간다

     

    •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면 20%(3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 양도소득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자산가들이 많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주택 수를 줄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만 팔면 될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그 전에 양도를 하였어야 한다. 잔금일 기준으로 중과 완화된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는 중과 유예 시행일이 불확실하다. 보유세를 무리하게 절세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확한 시행일을 파악한 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증여 길의 정확한 명칭은 부담부증여의 길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만약에 부담부증여의 카드를 선택한다면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채무액을 차감한 증여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2%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채무액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8% 또는 12% 유상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길은 다시 생겨났네

    새 정부의 공약에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허용한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양도 및 증여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길이 다시 생겨나게 됐다. 모험 중 갈림길에서는 자신의 현재 체력, 그 날의 날씨, 직감 등을 고려해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한다. 자산관리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현재 자산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 그 시기의 부동산 시장 및 정책 상황, 동물적 직감 등을 고려해 지름길을 선택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