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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7. 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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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연간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전송 제도는 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정 사유(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급한다.

    ③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발급일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e세로는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으며 시스템 사업자(ASP, ERP 등)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한 날을 말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의 장점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e세로 홈페이지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엑셀 형식(한 번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나 시스템 사업자 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국번없이 126-3번),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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