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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의 발급과 업종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7.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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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영수증 제도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게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캐시백카드 등)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현금 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사업자(법인은 제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연간 500만~1,000만 원한도)를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근에는 변호사업, 의료업,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근로소득자 등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4항).

    2.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대책

    대부분의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금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금 매출증가에 따라 발생한 경비 부족에 대한 대비이다. 경영 전반이나 세금의 영향 등을 검토한 후에, 각종 시설이나 재료 또는 종업원이나 사회보험 등에 대한 회계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은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20%(2018년 이전은 과태료 50%) 부과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2022년 1월이후 추가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입니다.

    4.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해야 합니다.

    5. 근로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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