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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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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여름 휴가지에서 대천 해수욕장 해변가를 걷다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할까? 이때는 대천이나 서울 강남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한다.

    고소장 관할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현재 있는 곳이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

    고소장 형식

    고소장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고처벌 의사와 범죄사실을 적으면 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섣불리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한 뒤 고소인 조사 때 진술하거나,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서류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수사 진행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소장 관할

    반면 민사사건의 소장은 조금 어렵고 엄격하다. 먼저 관할이 복잡하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제일 무방하다. 하지만 물품대금 손해배상 · 대여금 등은 원고의 주소지(채무 이행지)에도 낼 수 있고, 어음·수표 사건은 지급지 등에 관할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한 후 접수하는 편이 낫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금과 우편 송달료를 내야 한다.

    소장 형식

    소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우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건물을 인도하라' 같은 문구가 청구취지에 해당한다. 청구원인이란 어떤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청구원인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낼 때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내도 무방하다. 고소장과 소장은 각각 대검찰청(spogo.kr)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형사고소,고발,탄원 설명 및 양식첨부

     

    https://pinx.tistory.com/entry/%EA%B3%A0%EC%86%8C%EA%B3%A0%EB%B0%9C%EC%A7%84%EC%A0%95-%EB%B0%8F-%ED%83%84%EC%9B%90%EC%97%90-%EB%8C%80%ED%95%98%EC%97%AC

     

    형사고소,고발,진정 및 탄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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