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싸움이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의료분쟁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과실의 민·형사상 책임
의료과실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먼저, 민사책임이다.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환자(또는 유족)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충실히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향후)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과실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책임은 의료과실 등을 저지른 의사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또한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 도처 벌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의 잘못이 처벌을 할 정도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섣불리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의사에게 무혐의나 무죄가나오면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소는 신중해야 한다.
2. 의료분쟁 전 준비할 사항과 관련 기관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에는 준비할 몇 가지가 있다. 일단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부)을 바로 요청해서 확보해두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송에서 기본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진술을 메모하거나 가능하다면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한다.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또한 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치료 전부터 현재까지 날짜·시간별로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일지' 형태로 만들어둔다. 이것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마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있다. 본격적인 소송을 위해 법적인 자문을 원한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나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