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나 대서 소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려면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선 그보다 더 받으며, 서류작성에 자신 없는 사람은 남의 힘을 빌려야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이때 주의사항 한가지가 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자기주장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작성내용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기한은 통상 2주 전후가 적당하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마지막부분에는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 문서가 두 장 이상이면 앞 문서와 뒷문서 사이에도 도장(간인)을 찍는다.
발송
작성을 마쳤으면 똑같은 서류를총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컴퓨터로도 편리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상대방이 서류 받은 사실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법에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되도록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증명은 1년 안에는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수 있다.
내용증명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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