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 후 현재 2개월이 조금 지났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무려 31년 만이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견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격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신설되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사육 허가제'도 새로 도입되었다.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해 향상된 국민의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사육·관리를 소홀히 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반려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호시설 신고제
앞으로는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피해동물을 임시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처벌도 강화되었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동물수입업·판매업ㆍ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업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3년 4월 27일부터 1년 안에 법령에 제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개정법을 통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증도 신설된다.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 사육 허가제가 새로 도입돼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된 맹견들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맹견이란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5종의 피가 섞인 믹스견으로 한정한다.
또한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제도에 따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 5종은 사실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위협적이고 공격적일 것 같아서 맹견으로 규정된 것인데, 얌전해 보이는 개들이 공격성을 가진 경우도 있다"며 "이런 다양한 경우를 법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사회적 문제는 법 개정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며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