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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고소

집에 오는 길에 주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핀크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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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는 길에 주운 지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길에서 주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해결방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답은 :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실물의 소유권

1) 유실물

분실한 것을 주은 것으로 이러한 물건을 법률상 용어로 '유실물(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민법 제252조 제1항),

2)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법 제253조),

3)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실물의 습득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거나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금전의 경우 물건의 그 자체는 중요치 않으며 수량으로 표시되는 화폐가치가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미 습득한 만 원짜리 지폐로 장난감을 샀다 하더라도 동일한 만 원짜리 지폐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동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유실물 종합안내 www.lost112.go.kr를 통하여 제공됨)를 거쳐 1년 내에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민이가 위 돈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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