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임대인) : 0 0 0(601111-1234567)
주소: 서울 희망 구 행복로 1길 100
보내는 사람(임차인) 0 0 0(501111-2345678)
주소: 서울 희망구 행복로 2길 200
임대차보증금 반환촉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 0 0 0, 임차인 0 0 0
임대차 부동산 서울시 희망 구 행복로 1길 100 상가 1층 1호(면적 50m㎡²)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월): 500,000원
계약기간: 2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본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귀하에게 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더구나 본인은 2020년 12월 31일 위 상가에 있던 모든 짐을 비우고 청소까지 마쳤으며 열쇠도 반납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절차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촉구합니다.
4. 귀하께서 2주 내에(2022년 7월 2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액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되니 그전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입금계좌: 123-45-67890 행복은행, 예금주: 0 0 0)
2022년 7월 03일
작성자(임차인)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