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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 있는 방법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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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걸어온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건, 그 전화 내용을 녹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녹음을 하기 어렵다. 법원조직법 제59조에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판사는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후벼 파는 막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를 뿐 방법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방법이 소송법에 아주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원은 이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법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속기해 달라고 미리 신청하는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는 재판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니 민사. 형사 · 가사 · 행정재판 모두 신청을 하면 녹음  또는 속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녹음 또는 속기 신청을 할 경우 재판장이 뜬금없는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다음 대화는 한 재판의 속기록에 기재된 재판장의 말이다.

     

    재판장 : 최근에 녹음 속기 신청했지요?

    원고 대리인(변호사 최정규) : 예.재판장 :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때 우리는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 “판사님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나중에 다시 듣고 읽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하는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판사가 아닌 바로 우리가 법정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인 법정에서 국민 대신 주인 행세하는 판사들의 막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문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꼭 녹음 속기 신청을 해야 한다. 판사를 우리 손으로 뽑지는 못하지만 녹음 속기 신청이라는 투명성을 높이는 무기로, 판사가 주인 행세하는 법정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놓아야 한다. 우리 손으로 친절한 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법원은 녹음 속기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지만 어렵지 않다. 내가 실제 사용하는 양식을 제공하니 널리 활용하길 바란다.

     

    녹음 속기 신청서 양식

     

    민사·가사·행정사건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에 의거하여 변론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에 의거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영상 녹화)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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