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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방법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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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하여야 하며, 주의할 점은 전년도 6월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1. 총 재산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억 원 미만이어도 1억 4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된다.

    2. 재산종류

     재산에 속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금융재산 및 유가 증권 등이다.

    3. 주택 및 전세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 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젠세 금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이라면 비록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1억 6500만 원(3억 원*55%)이 전세금으로 계산된다.

    다만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기준시가 3억 원의 주택에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 1억 6500만 원 보다 더 낮은 금액에 살고 있게 된다.

    보유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4. 환수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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