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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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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자배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관계

    (1)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과실 책임주의 원칙 하에서의 피해자 구제의 빈약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자배법 시행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는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자배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 자배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 배상법에 대하여 특별규정임. 2000년 국배 법 개정으로 국가배상심의회 전치주의가 개정되어 바로 국가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Ⅱ. 배상책임의 주체

    1. 운행자 개념의 총론적 고찰

    가. 운행자의 개념 운행자는 자동차 보유자 즉, 자동차의 소유자(자동차등록명의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예컨대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사용차 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동차 보유자와 간이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아니한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되므로 결국 자동차 보유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나. 운행자 인정의 기준 운행자의 개념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 일원설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중 운행지배만을 운행자 개념의 징표로 본다. - 이원설 :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 모두가 운행자 개념의 징표이다. - 판례 : 이원설 적 입장(대법 2004다 10633 등 다수)

    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1) 운행지배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 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운행이익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직접적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의미의 경제적 이익과 무상 대여 시 인적관계에 따른 정신적 이익(만족감)도 포함한다.

    라. 공동 운행자 사고차량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 다 같이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 경우 공동 운행자 상호 간은 공동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진 정연대 관계에 있다.

    (1) 동시적 공동 운행자 수인이 차량을 공유하거나, 사업이나 여행 등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거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같이 쓰는 가정용차량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

    (2) 이시적 공동 운행자 자동차 임대업자와 임차인, 차량 대주와 차주, 보유자와 무단 운전자 사이에 성립함. 단, 의뢰자와 세차업자, 수리업자, 엔진오일, 교환 업자, 고객과 호텔 나이트클럽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자 혹은 고객의 운행 자성은 부정되고 일방의 운행지배만이 인정된다.

    마.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1) 구체설(요건사실설) 피해자가 당해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운행 당시 가해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 이익의 귀속 자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킨다.

    (2) 추상설(간접반증설 내지 항변설) 운행자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운행자와 보유자는 경험칙상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겹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가해자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피해자는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당시 가해자가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 대법 98다 61395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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