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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2. 16:28반응형
정부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안내 -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일명 “정부 보장사업”) 이란?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적용대상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 보상한도
- 사망 : 2,000만 원(최저)~1억 5천만 원(최고)
- 부상 : 최고 3,000만 원(1급 3,000만 원(1급), 단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해 : 최고 1억 5천만 원(1급),1억 5천만 원(1급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구비서류
-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보상처리 보험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KB손해보험 1544-0114 엠지손해보험 1588-5959 DB손해보험 1588-0100 흥국화재보험 1688-1688 AXA 자동차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자동차사고 피해자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붙임 2)
보장사업 관련 FAQ
Q1 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통상 정부보장사업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임
- 일반적으로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
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 넓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자녀등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함Q2 정부보장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1978년 4월부터 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 시행
- 1985년 7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피해자로 보상범위 확대
- 1999년 2월부터는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사업까지 범위 확대Q3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보상청구절차는? - 우선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11개
손해보험사 중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청구
- 그럼 보상직원이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보상절차 등 안내받을 수 있음Q4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자동차보험,
하나손해보험 중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청구가능Q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청구시 구비서류는? -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며, 확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경찰에서도 발급가능
- 기타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이 있으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본인들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Q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금 청구기한은? -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려움 Q7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시 보상금액은? - 사망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
-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
- 장해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
※ 상해등급은 진단명으로 장해등급은 장해내용에 따라 결정Q8 정부보장사업 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해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보상대상, 보상절차, 보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알기 어려움
- 이에 정부보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2007년 9월 17일 손해보험협회 내에 통합안내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같은 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음
※ 콜센터 전화번호: 1544-0049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