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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자책임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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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행자 책임의 각론적 고찰

    가. 무단운전

    (1) 무단운전의 개념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유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운전하는 경우로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몰래 운전하는 절도 운전과 구별된다. 무단 운전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2)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자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판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삼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실무적 판단 대체로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이나 열쇠의 보관, 관리상태가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즉, 보유자의 친족이 무단운전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의 경우보다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 무단운전 1999. 4.23. 선고 대법원 98다 61395 손해배상(자)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삼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 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97. 7. 8. 선고 대법원 97다15685 손해배상(자) 난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평소 차량을 난 가게 옆에 주차하여 두고 차량열쇠를 난 가게의 열쇠 등과 함께 하나의 열쇠고리에 연결하여 관리하여 오다 위 차량 열쇠를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두고 어머니와 함 께 제주도에 가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안방 서랍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친구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등승자인 친구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 - 무단운전 1997. 1. 21. 선고 대법원 96다40844 손해배상(자) 도시가스의 설비 및 관리를 대행하는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을 애프터서비스용 및 출퇴근용으로 혼해 해왔고 사고발생 전날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가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놀러 가기 위하여 다시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기운으로 인하여 운전에 곤란을 느끼게 되어 친구인 을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을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 전방 2차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음으로써 동승한 친구 병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위 병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피고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한다
    (1) 무단운전의 개념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유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운전하는 경우로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몰래 운전하는 절도 운전과 구별된다. 무단 운전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2)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자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판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삼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실무적 판단
    대체로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이나 열쇠의 보관, 관리상태가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즉, 보유자의 친족이 무단운전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의 경우보다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 무단운전
    1999. 4.23. 선고 대법원 98다 61395 손해배상(자)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삼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97. 7. 8. 선고 대법원 97다 15685 손해배상(자)
    난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평소 차량을 난 가게 옆에 주차하여 두고 차량 열쇠를 난 가게의 열쇠 등과 함께 하나의 열쇠고리에 연결하여 관리하여 오다 위 차량 열쇠를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두고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가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안방 서랍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친구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등 승자인 친구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자 아버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 - 무단운전
    1997. 1. 21. 선고 대법원 96다 40844 손해배상(자)
    도시가스의 설비 및 관리를 대행하는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을 애프터서비스용 및 출퇴근용으로 한해 해왔고 사고 발생 전날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가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놀러 가기 위하여 다시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기운으로 인하여 운전에 곤란을 느끼게 되어 친구인 을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을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 전방 2차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음으로써 동승한 친구 병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위 병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피고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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