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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각론(절취)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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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취 운전에 있어서의 운행자 책임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절취 운전

    (1) 개념 및 쟁점 절취 운전은 차량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절취 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차량의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2)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배법 적용설(판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1다 3788등)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가 주차 시 비록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 잠금장치를 작동한 점, 제삼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02:40 경인 점, 제삼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 잠금장치를 작동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시 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 10380 문▽균이 시동열쇠를 꽂고 자동차 문을 열어 둔 채로 출입문이나 주차장에 관리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학교 구내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문▽균은 그날 09:00경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같은 날 14:00경 벌교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승용차를 절취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균이 승용차와 그 시동열쇠의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문▽균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곳은 ○○학교 교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이고, 학교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기가 승용차를 절취한 같은 날 10:15경에는 다수의 ○○학교에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박□기가 자동차를 절취한 벌교읍에서 사고 장소인 광주시 남구 백운동 까지는 상당한 거리이고, 박□기가 승용차를 절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6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문▽균은 벌교파출소에서 같은 날 14:00경 뺑소니 운전자로 자신을 찾아오자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 호증 참조), 이와 같은 사실 관계하에서는 문▽균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에 대한 문▽균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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