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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행자책임 각론(명의대여, 명의잔존)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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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의 대여

    (1) 의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인정기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보관상황, 명 의료 징수 유무 유류대 수리대의 부담 관계 명의대여의 동기 목적 등 실질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해결. 명의대여자는 기본적으로는 운행자로 추정되고 반증에 의하여 그 운행 자성을 다툴 수 있다.

    (3) 지입회사의 책임 지입이란,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와 상이에 차량 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것.

    (4) 종합(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의 대표자 - 중기 관리법 : 허가제 - 건설기계 관리법 : 신고제 -> 종합, 단종,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구분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단종 건설기계 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 *위의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 운행자 대법원 판례 - 명의대여(지입)가. 지입 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 운행 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 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와 그 임차인인 원고 김정길이 그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위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장추자가 고용한 운전수가 딸린 채 위 차량을 임차 사용한 사정, 위 차량의 운행에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자동차의 구체적인 운행 관계에 있어 그 운행지배 및 운행 이익이 임차인인 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 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위 장추자 및 그 고용 운전수를 통하여 위 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것이며, 다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40퍼센트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 1879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종래 중기 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 대여업이 건설기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 종이 종합건설기계 대여업, 단종 건설기계 대여업 및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 대여업 혹은 단종 건설기계 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 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 협동 관계 내지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 3405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명의대여 [2] 건설기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대표자가 연명 신고자 소유의 건설 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명의잔존

    (1) 의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매수인이 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매도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다. (2) 판단기준 매매대금의 완제 여부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즉 매매대금이 완제되고 이전등록서류의 교부가 완료된 이후의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3) 판례 ♦ 매도인이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대금도 완납하였는데도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운행자 책임 없다. (97다 49329) ♦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매수인인 운행 하다가 제삼자에게 전매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 -> 운행자로 볼 수 없다. (93다 37052등) ♦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 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 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 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운행자에 해당한다. (94다 38212) ♦ 양도담보의 경우 명의는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운행자는 여전히 담보제공자라 할 것이다. -> 운행자에 해당한다. (79다 302) ♦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 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 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화 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98다 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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