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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고발,진정 및 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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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각종 양식 첨부)

     

    □ 형사소송 절차(형사소송법상)

     

    1. 형사 절차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체험과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의한 수사 개시수사 종결(송치) > 공소제기 > 확정판결 > 집행(형사소송법)

     

    2. 수사의 단서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의 고발 그리고 고소 고발이 아닌 탄원, 진정, 풍문 등으로 범죄행위가 포착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 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하는 것을 일명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로를 통해 사건을 취하는 것을 수사(개시의) 단서라고 합니다.
     

    가. 수사 개시(입건)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한다. 범죄혐의가 존재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이전단계인 내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현행범 체포,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범죄 발견,기사 풍문, 세평) 타인의 체험을 근거로 하는 경우(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나눌 있다.

     

    2)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이외의 것들은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3)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 체포,변사자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등이 있다.

     

    나. 범죄의 인지 :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직접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 실무상 입건이라고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지 권한이 있으나 사법경찰 관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지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도 없다.

    검사가 범죄인 지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한 경우에는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범죄인지는 실무상 용어일 뿐 아니라 법령상 용어이기도 하다.

     

    3. 수사의 실행

     고소, 고발 기타의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정보를 얻으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검찰의 승인을 얻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검거) 하기 위해 수사망을 펴게 되는데 이것을 기소중지(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안에 따라 피의자(수사기관에 검거된 용의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구속할 수도 있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다면 불구속으로 입건할 있습니다.

    4. 수사 종결 송치 

     수사의 종결은 검찰청의 검사만이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종결(송치)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송치라는 말은 경찰이 1차적으로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조사를 완료한 사건일체를 검찰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5. 공소의 제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각종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 공소보류, 공소권 없음(공소기각) 등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있고 재판에 회부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건일체를 관할 법원 담당재판부로 넘기는데 검사가 사건을 법원 담당 재판부에 넘기는 것을 일명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6. 재판의 진행 및 확정 판결

    .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진행되면 검사는 피고인(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격을 것이고 피고인은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각종 증거나 탄원을 하면서 방어를 것입니다.

     

    .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이상 법정에 서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 고소권자인 검사가 피해자의 모든 사건을 담당합니다. 서로간의 이상의 진술이 없다면 재판이 마무리되는 일명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판결해 것을 판사에게 구형합니다. 그리고 이내에 판사는 검사의 수사내용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여기까지가 1 공판입니다.

     

    . 1 공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면 이유를 들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1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자신이 구형한 형량보다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게 나왔다면 상급법원에 항소할 있습니다. 이것이 2 공판입니다.

     

    . 2 공판의 판결에도 불복이 있다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피고인 검사는 상고를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재판은 종결이 나는데 이것이 확정판결입니다.
     

    7. 집행 

     징역이나 벌금 실형이 확정되면 징역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납부를 통해 확정된 형을 수행해야 하는데 모든 형량에 대한 집행의 주체자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고 검사의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집행이라고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라면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 목숨이 끊어져야 비로소 집행이 되었다고 말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대한 의의 적용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1. 고소(告訴)

    가. 고소의 정의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법정대리인·직계친족 등의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일.

     

    ※ 설명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법정대리인·직계친족 등의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수사 및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일.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소송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정조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특허권·저작권 침해 죄> 등의 친고죄(親告罪)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 되고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1) 고소권자(告訴權者)
      고소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22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225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226),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225 ②) 등이 고소권자이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224),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27).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28). 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1명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231).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고소권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29 ①).

      2) 고소기간(告訴期間)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는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비 친고죄에는 고소기간이 없다. 즉,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형법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의 죄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0 ①).

      3) 고소 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7).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8).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6).

      4)
    고소인(告訴人)
     
    고소를 한 당사자로서 사건의 기소·불기소·공소의 취소 및 타관송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며(형사소송법 258), 공소 부제기 이유의 고지 청구권을 갖고(형사소송법 259),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60 ①).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첨 참조


      5) 고소권(告訴權)의 포기
     
    고소 기간 내에 장래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불확정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로는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며, 고소권은 국가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이므로, 사인(私人)의 처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소의 취소>에 관해서는 명백히 정한 조문(條文)이 있지만, 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력한 반대설은 이 점에 관해서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법이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그 포기를 인정하더라도 불합리할 것이 없고, 오히려 공소제기 여부를 고소기간 경과 전에 확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설들은 공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전혀 그 포기를 허용치 않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한다. 다만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고소권자와 범인간에 송사(訟事)를 화해함에 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설과, 포기는 그 방식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6)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제1심의 판결 선고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2 ①). 여기서 말하는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에 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 친고죄는 시기의 제한, 실권의 효과 없이 허용되는 까닭이다. 또 제1심 판결선고 후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 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다. 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236). 한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32 ②).

     

    나. 고소장 양식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사례)

     
    고 소 장
    고 소 인 : 민여성(주민등록번호)
    OO도 OO시 O구 OO동 111-2 (Tel 123-4567)

    피고소인 :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차별
    OO도 OO시 O구 OO동 222-3 (Tel 456-7890)

      고소요지

    피고소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1.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에 1997년 5월 1일 입사하여 2000년 4월 30일 정리 해고 당하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은 월급 1개월 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하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15일
    고소인 : 노동주 (인)

     
     
    OO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2. 고발(告發 accusation)

    가. 고발의 정의 :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 설명 : 고소(告訴)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起訴)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1)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4).

     

    2)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발에 대한 취소 후의 재 고발이나 제1심 판결 후의 취소도 가능하다.

     

    3) 고발은 고소와 같이 서면이나 구술(口述)을 통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고발 조서를 작성해 3일 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장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처분을 받았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5) 고발에 대한 제한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다(235). 또한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하지만, 조세법·관세법·전매법·출입국관리법·외자관리법·외자도입법 등 특별한 행정법규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6) 고발이 소추 요건으로 된 범죄 중 관련 행정기관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조세 사법·전매 사법·출입국관리 사법)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절차를 거치고,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징역형에 해당되거나 무자력(無資力) 등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고발서에 통고 불이행이나 즉시 고발이라는 고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나. 고발장 양식 : 고소장 양식과 동일함

    3. 진정(陳情 appeal)

     가. 진정의 정의 :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 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상 진정서에서도 진정 요지, 진정 내용, 진정인 인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 및 희망을 제출하는 일. 용어의 유래는 중국 남∙북 조 때 이밀(李密)이 사정(私情)을 아뢰어 선처를 호소한 <진정표(陳情表)>에서 비롯되었다. 좁은 뜻으로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청원(請願;petition)과 같고, 넓은 뜻으로는 청원 외에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건의·탄원·민원을 포함한다. 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그 외의 진정에 대해서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 시정·징계·파면 요구 ③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④ 공공제도·시설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은 청원이며(청원법 4), 그 외는 진정이다.

     

    나. 진정서 양식(고소장 양식과 동일함.)

     
    진정서
    진정인 : 000  (주민등록번호)
    ○○도 ○○시 ○구 ○○동 111-2 (TEL 123-4567)

    피진정인 :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왕차별
    ○○도 ○○시 ○구 ○○동 222-3(TEL 456-7890)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임금 1개월치 및 퇴직금을 아직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1997년 5월 1일 입사하여 2000년 4월 30일 퇴사하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피진정인은 월급 1개월분 및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체불임금 내역서>
    2000년 5월 15일

                                                            진정인: 민 여성(인)

                                       00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4. 탄원(歎願)

    가. 탄원의 정의 :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므로,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 사건에서(법률사건 등) 볼 때에는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나 사용하는 서식인 것이다.

     

    나. 탄원서 양식

    1) 위의 예문처럼, 일단 사건번호와 수신인(담당 판사), 피의자, 탄원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보다시피 아래에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2)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일부로서 자신의 사정(혹은 죄지은 사람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움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

    3) 선처를 바란다고는 하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소위 말하는 [징징대는]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판사는 읽기도 전에 피곤해지고 말 것이다.

     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핵심 사항은 확실하게

    탄원서의 기본 항목은 탄원인과 피 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항목에 맞추어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글이 길어지면 자칫, 뜻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 객관적인 기술

    어느 정도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나, 너무 강한 주관이 개입된다면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엔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일목요연한 정리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장황하게 내용을 쓰다 보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구제받는 데 효과적이고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탄원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증거자료 첨부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이나, 증언 등 필요한 증거자료는 첨부하자.

    ☞ 깔끔한 문서 편집

    A4 용지 1~2장 내에서 폰트 사이즈는 11~12 정도로 읽기 편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법무사에 가면 깔끔하게 탄원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은 해주지만, 자신의 사연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므로 대략의 초안은 들고서 찾아가야 한다. 

    아무리 법문서를 많이 다뤄본 법무사라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러므로 자신이 일단 일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의 깔끔한 편집이나 수정은 법무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탄원서 사례

    1) 처벌을 강화하여 달라는 탄원서

     

    엄  벌  탄  원  서

    탄원인   1.   000000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9의 0000 11 타워

                대표이사  0   0   0

             

    2.  000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000의 1

                 대표이사 0  0  0

    피 탄원인(피고인)  0  0  0(관련 사건 2009 노 00000  사기미수)

     

            탄원인은 현재 귀 재판부에서 사기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000의 피해 회사들로서, 피고인 0 0 0의 엄벌을 바라고 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방지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투입하는 인적, 물적 비용과 노력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보험수가가 상승하여 보험료가 오르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조차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파생적인 피해도 적지 않으며, 한편, 보험사기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상해, 방화 및 심지어 살인까지도 동원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범행으로서,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0 0 0이 보험금 목적의 살인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미수 사건으로만 기소가 되었지만, 실상은 방화를 이용한 사기미수 사건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오락실에 방화가 이루어졌고, 보험가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오락실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가, 왜 방화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도 소훼되는 방화라는 범죄의 특성상 검찰이 방화죄를 밝혀내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이에 검찰은 피탄원인이 자백하는 내용으로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탄원인은 필리핀에서 도주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여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진정성은 의심스럽고, 오히려 오락실의 실제 사장 0 0 0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출두하여 일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피탄원인은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며 그 내용은 피탄원인들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의 허위청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탄원인이 바로 그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켜서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항소까지 하여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형사사건 재판부에는 반성문까지 제출한 피탄원인이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거액의 보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항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탄원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위 민사소송은 실제 사장 0 0 0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피탄원인은 모든 행위가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0 0 0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탄원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므로, 오히려 가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피탄원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면서 본 탄원을 하는 것이오니, 유사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피탄원인을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민사소송 1심 판결

    1.      나의 사건검색(1심 및 항소심)

     

     

                                                    2000년  3월

     

                                                    탄원인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2) 도움을 원하는 탄원 사례

                             탄 원 서

           대법원 2008 무 00 OOO선거무효.

    탄 원 인      소 : OO시 OO구 OO동 OO-OO

       름 : O O O

    존경하는 대법관님.

     

    오늘도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소송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바쁜 시간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 사건 OOO선거무효소송은 워낙 중대한 사안인 관계로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탄원합니다.

     

    작년 내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00대 대선의 열풍은 작년 00월 00일 ○○○씨가 당선됨으로써 그 선거 열풍은 일단 멈춘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씨가 올해 O월))일 OOO직에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한 지 이제 100 여일 남짓, 이제는 온 국민이 광풍 속에 서있는 듯하고 국가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좌우파 간의 극한적 이념 대립, 그에 따른 사회 혼란과 불신, 거의 매일 일어나는 극단적 파업과 그 초법적 해결, 한총련이니 전교조니 하는 좌익 사회집단의 극한투쟁, OOO의 잇단 망언, OOO의 전횡적인 인사 등 독단적 국사 처리, 공적 자금 처리의 불투명성,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자 처리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매일신문을 장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전쟁위기, 그에 관련된 강대국 간의 치열한 외교,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고려 소식, 남한은 외면하고 타국이 관심 가지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문제, 그밖에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등등,

     

    실로 100여 일간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탄원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선거 후 신문을 열심히 보던 탄원인은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커다란 의문 속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대선 기간 중 ○○○씨와 민주당에 의하여 집요하게 제기되었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 모두 허위였다고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풍의혹이니 OO만 달러 수수 설이니 OO건설 OO 억 수수 설이니 하는 것들이 당시 그야말로 거의 매일 TV 톱뉴스 감이었고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는데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그것도 청와대가 기획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탄원인은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뉴스라고 보면서 일국의 OOO 선거라고 치렀단 말인가!라고 말입니다.

     

    어느 시사지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런 사건들이 당시 보도될 때마다 OOO 후보의 지지율은 요동쳤고, 조사에 의하면 지지하지 않은 이유의 OO%가 이런 흑색선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하였던 탄원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제 땅을 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난 대선은 이렇듯 청와대가 TV 등 매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선거였고 차라리 선거가 아닌 협잡의 일종이었다고 해야 맞을 듯합니다.

     

    이제 탄원인은 주권 찾기 시민모임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이 중요한 사건 선거무효소송에 주목합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무효 사유는 위에서 나열한 3대 조작극 이외에도 대북 밀사 파견설 조작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의혹들이 모조리 조작된 것을 봐도 필요 충분하다고 사료되오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 또한 제 OO대 대선의 무효화를 확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개표절차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계수기에 의한 집계도 없이 개표절차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그 하나인데 이는 개표절차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보이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직원의 증언도 확보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자개표기 제작회사에 대한 의혹, 선거 당일 출구조사의 발표시기 의혹, 선거당일 인터넷과 휴대폰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사실상 OOO 낙선운동으로 작용한 촛불시위, 엄청난 액수의 모금을 한 돼지저금통 사건, 군부대의 대리투표 사례, 일부 선거구의 투표율 올리기 운동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건 등은 지난 선거가 완벽한 무효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위 O-O 단일화를 한다며 선거 직전 1달 이상을 두 후보만이 TV를 장악하여 유권자를 마취시켜 놓고는 후보등록 전날 단일화한 사례는 아무리 방송사의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하였다고는 하나, 있을 수 없는 기만극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씨가 선거일 직전 TV 연설에서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OO건설 OO 억 수수 설을 단언하며 기정 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탄원인은 사료됩니다.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악랄한 수법의 선거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 OO대 대선은 탄원인에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라리 치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유만으로도 이제 당연히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님.

    지금 국민은 문자 그대로 도탄에 빠져있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 속에서 삶이 아니라 매일 투쟁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기업은 드디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일상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운명이 한국을 제외한 채 강대국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포기하고 집권자의 개인 성향에 맞추라고 강요당하며 개인의 능력은 무시되고 편을 갈라 눈치나 봐야 할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대개는 집권자의 무능 때문인데 단지 무능하기만 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은 속절없이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집권자의 당선이 수많은 불법으로 가능하였고 게다가 무능까지 겸하였으니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여 법에 의한 판단을 받게 함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경력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앉아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고, OOO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귀한 발언으로 지금이라도 어록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OOO을 못해 먹겠다'는 말은 그래도 인간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신문은 안 본다.', '나의 평가는 내가 한다.'는 말은 오만의 극치이고, '개판'이니 '깽판'이니 하는 저급한 단어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고, 급기야는 '공산주의를  임기 중 실현하는 최초의 OOO이 되겠다.'라는 헌법을 파괴하는 말이 틀림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헌법을 말로서 유린하는 최초의 OOO이 되었습니다.

     

    검사와 싸우고, 야간에 노동자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야합을 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이 사회혼란의 원인이 되고, 신문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반미면 어때', ' 6.25는 실패한 민족해방전쟁', '헌법 해석도 달리 해석하여하면 된다.', '특정신문 폐간', '특정대학교 폐교' 등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다가 물러갈 5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왕의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망언이 존재함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발언이거늘 하물며 OOO직에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폭언입니다.

     

    탄원인은 비록 원고는 아니오나 원고 자격이 있는 선거인임에는 틀림없으며,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자세로 이 사건에 임하는 바이며, 이 작은 시민단체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본 소송에 대하여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서 대법관님들께 호소합니다.

     

    탄원인은 정직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사오며, 저 태양과 푸른 하늘 아래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사는 품위 있는 인생을 살 천부적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사오나,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악랄한 거짓이 승리하고 그것이 미덕이 된, 추잡한 본능만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어찌 품위를 찾을 수 있고 또한 2세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특정 집권자가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시며, 역사를 굽어 살피시는 혜안을 밝히소서.

     

    부디 법을 유린한 자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수호하소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이젠 선거 전후의 사건들과 조작극에 대한 이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 무효 사유가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국민은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도 당연하게, 담담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본인도 OOO 못해 먹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본 소송은 더 이상 상소의 길이 없는 대법원 단심임을 탄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탄원인은 엎드려 빕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의 판결을 하시옵소서.

     

    순국선열께서 피 흘려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소서.

     

    200..

     

     

    탄 원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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