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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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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손실보전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총 25조 8575억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1.1 (일반) 코로나 19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합니다.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합니다.

    2.2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면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자'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2.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해 지원대상업체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5월 30일(월) 오전 12시부터 가능

     - 22.05.30(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2.05.31(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2.06.01(수)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22.06.02(목) : 1인 경영 다수 업체 신청

    4. 5월 31일 당일 낮 12시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홀수 자리 사업자의 경우, 신청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지만, 지급은 당일 낮 12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오전 0시 ~ 10시 신청 : 당일 낮 12시 지급

    - 오전 10시 ~ 오후 1시 신청 : 당일 오후 3시 지급

    - 오후 01시 ~ 오후 3시 신청 : 당일 오후 5시 지급

    - 오후 03시 ~ 오후 5시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05시 ~ 오후 7시 신청 : 당일 오후 9시 지급

    - 오후 07시 ~ 오후 12시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6월 1일 0시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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