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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실수익액과 장례비 및 개호비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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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실 수익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각 산출요소별 산출방법을 알아보고 장례비 및 개호비의 기준에 대한 예상 판결액 산출능력을 향상한다.

    1. 상실 수익액(소극 손해)

    가. 계산방법

    (1) 장해 : 월현 실소득액 * 장해율 * (가동기간H계수 – 휴업손해기간 H계수)

    (2) 사망 : 월현실소득액 * 2/3 *가동기간 H계수 →생계비 공제 1/3을 실시한다.(경험칙)

    나. 주의점

    (1) H계수 적용

    중간이자 공제 시 H계수 적용하며, 최대 월계수 240, 년 계수 20(35년)까지만 인정(휴업손해 기간의 H계수를 포함한다.) : 호프만은 연 5% 계산되므로 240월(20년)넘으면 100%를 초과하여 과잉배상이 된다.

    (2) 미성년 남자의 경우

    - 미성년인 남자의 경우 중간이자 공제는 사고시점부터 총 가동연한까지의 H계수에서 사고시점부터 22세까지의 H계수를 뺀 수치임(의무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현재 경험칙상 24월을 공제하고 있다.) :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참조 - 사고 전에 이미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거나 사고 후 합의 절충 전에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없는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미성년 일 때 사고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동기간에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 유의 (대법원 98다33161 참조)

    (3) 전체 가동연한에서 휴업손해 인정기간의 H계수를 뺀 수치

    (4) 한시 장해 인정의 기산점

     감정서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감정일이 아닌 수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자문 또는 법원의 신체감정 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필요하다. 예) - 2006.1.1 사고 - 2008.1.1 감정서상 감정일로부터 2년 위의 경우 수상일로 치환하면 수상일로부터 4년인 2010.12.31이 한시 장해 기간 만료일이다.

    (5) 합산 장해의 계산방법

    (가) 23% 영구, 29% 영구의 환산 : 29% + (100-29%) * 23%이다.

    (나) 14% 한시 5년, 29% 영구의 환산 : 29% + (100-29%) * 14% = 5년 동안 38,94%, 이후 상실 기간 동안 29%

    (다)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운동장해의 합산 장해가 69%이나 절단의 경우의 48%인 점을 감안하여 48%를 초과하는 장해는 배척. 단, 대법 판례에서는 초과 장해도 인정한다.

    (6) 기왕 장해는 반드시 고려한다.

    (가) 동사무소 발행한 장해 인증 소지자는 급수에 따라 맥브라이드의 적당한 항목을 고려하여 기왕 장해 공제한다. 즉, 32%의 정신장해 있는 장해인의 슬관절인대 파열 29%의 장해 입었을 경우는 (100-32%) * 29% =19.72%만 고려함. 배상 의학회에 대한 의료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도 최대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입수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동일 장해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이 발견될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최소한 25% 이상을 산정한다.)

    (다) 동일 부위는 그대로 장해율을 빼서 계산함. 즉, 반월상 연골 파열 7% 영구장해 있는 자가 슬관절 동요 장해 29% 영구의 장해를 입으면 22%만 적용한다. 한눈 실명 인자(24%)가 교통사고로 양 눈 실명(85%)의 경우는 24%를 적용 (예외/판례)

    (7) 척추체

     동일 부위이나, 기왕 공제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면 됨. 즉 경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 23% + (100-23) * 23%로 계산하여 40.71%의 장해기간 동안의 상실율을 인정한다.

    (8) 농아자의 경우 : 기왕공제 30% 정도

    (9) 반드시 기왕 장해에 대한 판단 법원 신체감정 등에 따라 인정한다.

    (10) 가동연한

    (가) 가동 개시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가동 종료연령은 60세가 될 때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정년이 60세 미만이면 정년 이후는 공사 보통 노임을 적용한다.

    (다) 급여소득자 중 정년 규정이 없으면 55세까지 급여소득, 이후 공사 보통 노임 적용

    (라) 55세 이상의 실제 농업종사자 - 55세 이상자: 가동연한 63세 이하로 적용 - 60세 이상자 : 가동연한 65세 한도로 2~3년 이내의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마) 직종별 가동연한(대법 판례에 나타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개인 약국 경영 약사, 건축사, 목사, 개인 약국 약사, 소설가 등 : 65세가 될 때까지(목사의 경우 70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재심 시 에는 65세로 인정할 것.) - 변호사, 법무사 : 70세가 될 때까지 - 대중가수 : 50세 이하(밤무대 가수 : 40세 이하) - 프로야구선수(투수) : 40세가 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 35세가 될 때까지

    (바) 일용노동자의 가동일 수 - 도시 일용노동자 : 대한건설협회 발간 월간 거래 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 * 22 - 농촌 일용노동자 : 농협 조사월보 상의 일용노임 * 25 다만, 배전 활선 정공, 송전전공 등의 경우 직업의 성질, 특성, 내용 등을 참작하여 가동일 수를 보통 일용공보다 줄여 월 15일 내지 20일 정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특수직종 및 시중노임이 고액인자에 대하여는 재심시 그 가동일수를 실제 업무일 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사)일실 퇴직금의 산정(급여소득자) (예상 총 퇴직금 * 사고 당시로의 현가) ­ (기근 속 퇴직금 * 노동능력 상실률)

    (아) 이중소득 인정여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겸업소득) :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일 경우 합산 가능(A+B/2). 단 양립 가능하더라도 일부 조정적인 적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일용과 도소매판매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시 농촌일용 5일 + 도소매판매종사자 전체 등으로) (자) 연월차 수당 / 차량 유지비 :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고정적 일률적 수당인가(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단, 현대차, 기아차 등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 대부분의 급여를 구성하는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강한 수당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전 임직원이 수령하는 형태의 수당은 월 소득 산정 시 산입 됨에 유의

    (차) 대학생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뉨 : 전문자격증 보유 개연성 있는 전공자는 해당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초년 경력 인정 가능, 인문계열 전공자는 공사 보통 노임 적용하여야 한다.

    (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시 여명 단축으로 인하여 여명 종료일이 가동 종료일 이전으로 단축된 경우에는 여명 종료일까지는 해당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그 이후 가동 종료일까지는 사망에 준하여 생계비 공제 1/3을 실시한 후의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인정 임금구조통계 기본조사보고서 상의 통계소득은 5인 이상의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급여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므로 5인 이하 사업장(중국집 등)의 통계소득의 적용은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장례비

    500만 원 정액(경험칙) 실제 장례비 지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3. 개호비

    가. 의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왕 개호

    기왕 개호비는 수술 후 절대 안정 가료한 기간만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중환자실에 입원기간은 절대 산입 하지 아니함에 유의(개호인이 중환자실에서 개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다). 의료 심사역의 의견서에 반드시 개호 기간에 대한 평가와 의료심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다. 계산식

    1일 노임 * 365/12 * 개호 인수 * 개호 기간 H계수

    라. 사고일 기준으로 호프만 수치 적용함.

    개호인은 공사 보통 노임과 같이 가동일 수를 22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인정하여야 하므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월 개호 비용은 공사 보통 노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므로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하루 8시간이 기준임.

    즉 감정서 또는 자문 서상의 1인 개호는 8시간을 의미하며, 12시간은 1.5인, 16시간은 2인 개호, 4시간은 0.5인을 말한다.

    바. 개호 비용의 기준

    -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함. 건강한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를 원칙으로 한다. - 도시지역 : 공사 보통 노임 - 농촌지역 : 농촌 일용노임 -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래 농촌 태생이고, 부모가 농촌의 농업종사자인데, 피해자 혼자 도시에 거주하다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영구적 불구가 되어 부득이 부모가 사는 농촌에서 개호를 받게 된 경우는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사. 여명표의 적용 및 여명 단축

    (1) 여명표

    고도장해 피해자의 여명 적용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일 기준의 최근 여명 표를 적용한다. 신체감정 또는 예판액 산출 당시의 여명표가 아닌 사고 당시의 여명표를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2) 여명 단축

    여명 비율(정상인에 대한)은 의료심사결과 또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의료 심사역의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 이경서 저), 여명 판단의 기준일은 사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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