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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1학기 소득인정액의 계속 사용을 선택하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을 히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 변경
- 2학기 학자금 신청자의 경우
1학기 때 산정받은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할 것 인지, 2학기 소득인정액 변경에 따른 재조사를 희망하여 본인+가구원 소득 및 재산항목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받을 것 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로 선택 할 경우 6~8주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계속사용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 오선택의 요지가 있어 재조사로 변경 가능한 숙려기간 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문자 내용 안의 기한 내 계속 사용->재조사로 변경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
* 1학기와 달리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되었으나, 2학기 계속사용을 할 경우
: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재조사를 선택 시 저번 학자금 지원구간 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동일할 수 있음
* 계속사용자의 경우 당해 학기 최신화 신청 불가함
*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지 않거나 복지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학기 계속 사용 선택이 불가하여 자동으로 재조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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