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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권리금의 중요성

by 핀크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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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주변 시세와 해당 건물의 권리금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 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금

1. 바닥권리금

지역 프리미엄(지역 권리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매우 좋아 손님들이 많은 곳에 발생하는 권리금이다. 다른 말로 '자릿세'라고도 불린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시설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가 정말 좋은 상가라면 세입자 없이 비워져 있더라도 건물 주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신축 상가가 많은 상권이나 아직 상권이 형성 않은 곳은 적정한 바닥권리금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바드 리금은 건물주가 요구할 때만 계약서에 명시해 지불하고, 공인사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영업권리금

기존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근거한 권리금이다. 장사가 잘돼 매월 일정한 매출이 보장되는 곳의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통상 일 년 정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게 된다. 예를 들면 한 달 순수입이 2,0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매출장부나 카드전표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권리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3. 시설권리금

현재 운영하는 업종과 같은 업종을 유지할 경우, 사용하던 시설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시설비용이 시설권리금이다. 이전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나 간판, 내부 물품 등이 이 시설에 해당한다. 시설권리금은 최초 설치비용에 통상 매년 20% 감가해 계산하고, 5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에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업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설권리금은 예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주는 권리금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다른 업종을 하게 되는 경우 전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 해당 상가를 원상 복구해야 할 수도 있다.


※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영업권을 양도 또는 양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 또는 양수의 관계가 아니라면 영업권리금 및 시설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tip> 업종별 권리금 현황(통상 기준)

1. 약국 : 하루 처방전 100장을 기준으로 권리금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다.

2. 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액이 월 6,000만 원이면 5개월분인 3억 원 정도가 권리금으로 간주된다.
3. 태권도장 : (원생 수학원비 X10개월)이 권리금 기준이다. 4. 교회 : 신도 1명에 100만 원 정도 권리금이 책정된다(시설비와 권리금을 합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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