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의 정의
◦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 약관해석 관련 사건, 약관대출사기 등 보험급부와 무관한 금전사고 제외
□ 보험사기 적발 건의 구분
• 수사건 : 사법기관 수사건
• 비수사건 : 사기혐의가 있는 건 중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면책하거나 합의한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체 판단)
예)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취소/무효, 진단서 위/변조, 허위/과다 장해, 등
[보험사기 유형]
현 행 | 변 경 | 설 명 | |
고의보험 사고유발 |
자살,자해 | 좌 동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
살인,상해 | “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 |
가.피해자간 공모 |
“ | ・가・피해자공모, 보험설계사, 계약자 (피보험자)등 다수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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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량 고의추돌사고 |
“ | ・법규위반, 여성운전자, 음주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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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재산손괴 | “ | ・자기재물, 차량의 유기 등 | |
방 화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 ||
보험사고 가공 |
피해자(물)끼워 넣기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물)를 부풀려서 보험금 과다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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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사고 | ・허위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 청구 | ||
사고내용조작 | ・발생하지 않은 사고나 내용을 허위 조작 (진단서 위.변조, 상해를 자동차사고로 조작, 가․피해자 바꿔치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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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난 | ・허위 차량도난 신고 등으로 보험금 청구 | ||
피해과장 등 악용 (과다청구) |
자동차사고피해과장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과장· | |
일반상해피해과장 |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피해과장 및 소득, 장해 등 피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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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과장청구 | ・병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청구서 위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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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의 과장 청구 |
・정비공장의 수리비허위, 과다, 편승청구 등 | ||
사고발생후 보험 가입 (보험계약 조작) |
중대질병 숨기고 보험가입 |
・암,에이즈,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을 숨기고 의도적 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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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숨기고 보험가입 |
・보험가입전 장해를 숨기고 장해보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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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후 보험가입 |
・대리진단, 사고일자 조작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가입(단순고지의무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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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자 바꿔치기 |
- | ・자동차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 | |
사고차량 바꿔치기 |
- | ・자동차사고 후 사고차량 바꿔치기 | |
기 타 | - | ・위 사고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
※용어 정리 : 별첨
<별첨 >
보험사기 유형의 용어 정리
□ 고의 보험사고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이나 살인 또는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보험사고 가공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없는 자를 피해자로 끼워 넣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피해과장
○ 사고가 실제로 발생은 하였으나 보상과정에서 피해상태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병명을 만들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퇴원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하거나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
○ 중대질병이나 장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리진단 또는 사고 일자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운전자 바꿔치기
○ 교통사고 발생 후 실제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
□ 사고차량 바꿔치기
○ 교통사고 발행 후 실제 사고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