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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전세,월세)

by 핀크스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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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대로 내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매매·교환) ㆍ6억 원 이상(임대차)인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한도액 표에 의무적으로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1. 5억 원 매매인 경우

 

- 5억 원 × 0.4% = 200만 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2. 9,000만 원 전세인 경우

 

→ 9,000만원 × 0.4% = 36만 원

 

계산 결과 36만 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만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월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3.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2,000만원 + (50만 원 × 100) = 7,000만 원

 

→ 7,000만 원 × 0.4% = 28만 원

 

4.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 1,000만 원 + (30만 원 × 100) = 4,000만 원,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 1,000만원 + (30만 원 × 70) =  3,100만 원

 

→ 3,100만 원 × 0.5% = 15만 5,000원(월세에 100을 곱할 때보다 4만 5,000원 절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수료를 내면 되고,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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