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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제도 자세히 보기

by 핀크스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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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기업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업종 직전년도 매출액 
서비스, 부동산 임대사업자 7,500만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 용품 수리업 1억 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3억 원 이상

또한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고무도장 등으로 '사업용 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하여 사용한 후 추후 재발급 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통장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의 1월 1일 ~ 6월 30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해 1. 1~5, 31)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③ 어떤 거래가 적용 대상인가?

  •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때 송금 및 계좌간이체
  •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 대상에서 제외)

④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 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2019년부터 신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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