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기업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업종 | 직전년도 매출액 |
서비스, 부동산 임대사업자 | 7,500만원 이상 |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 용품 수리업 | 1억 5,000만원 이상 |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이상 |
또한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고무도장 등으로 '사업용 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하여 사용한 후 추후 재발급 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통장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의 1월 1일 ~ 6월 30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해 1. 1~5, 31)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③ 어떤 거래가 적용 대상인가?
-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때 송금 및 계좌간이체
-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 대상에서 제외)
④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 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2019년부터 신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