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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by 핀크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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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에서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2021년 기준)

① 근로장려금 제도(확대 시행)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50만~300만 원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형태별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 가구 맞벌이 가족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금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의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20%), 소매업(30%), 음식점업·제조업(45%), 서비스·인적 용역(9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업의 경우 수입금액에 45%를 곱해 계산한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 이에 45%를 곱하면 4,500만 원이 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②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소득세 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4,000만 원에 미달해야 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 제도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반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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