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신고 및 필수 서류 준비
사망 신고는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상속 재산 정리 시 필수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은행, 부동산 관련 기관 등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빙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2. 장례비 영수증 보관 및 상속세 공제
장례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500만 원 미만: 전액 공제
-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공제
- 공동묘지 사용 시: 별도로 5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따라서, 장례식 비용 영수증과 공분 장지 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망 후 계좌 동결 및 금융 재산 조회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인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미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후 7~20일 내 결과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상세 내역 조회 가능
4. 휴대폰 번호 유지 및 채권·채무 확인
사망 후 1년간 피상속인의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억 보관: 고인의 사진 및 데이터 유지
- 채권·채무 관계 파악: 피상속인이 빚을 졌거나 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확인 가능
- 미처 연락받지 못한 지인과의 소통: 해외 거주자 등 고인의 사망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
5. 상속세 및 증여세 유의사항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포함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포함
- 증여세 및 상속세의 합산 과세 주의
6.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서류 준비
금융 계좌 조회 및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해 은행 방문 전 콜센터 문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서류는 최소 5부씩 준비
- 10년 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확인 (폐쇄된 계좌 포함)
-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계좌 내역 5~10년 치 확인
7.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상속 재산의 60~70%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
- 아파트: 상속 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내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용
- 토지, 임야, 상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 가능
- 개별주택(빌라, 다가구, 원룸): 시세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 적용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 절감과 미래 양도세 절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능 (연 1,000만 원 이상 시 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 상속인 간 분쟁 시 공동 계좌 개설 후 상속세 납부 추천
9.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였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 상속인: 취득세 0.96%
- 1 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세 2.96% 또는 3.16%
- 등기 이전 시점: 최대한 늦게 진행하여 세금 절약 전략 수립
11.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다음 상속순위로 자동 이관)
-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
상속 포기만 진행하면 채무가 손주, 형제 등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2명은 상속 포기, 1명은 한정 승인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결론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는 사망 신고, 금융자산 조회, 부동산 평가, 상속세 신고, 상속 포기/한정 승인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절감을 위한 부동산 가치 평가와 세금 신고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