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피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물건, 구조물 등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과 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배상Ⅱ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근거
- 보험약관 상의 피보험자 보호 조항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예시
김 씨가 운전 중 박 씨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박 씨는 김 씨를 거치지 않고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박 씨가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청구권자 | 사고로 재산(차량 등)에 피해를 입은 제3자 |
청구 상대 |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 |
적용 조건 | 보험약관 및 관행에 따라 인정, 법령 명시 없음 |
한계 | 보험사와의 계약 범위(보장 한도) 내에서만 인정 |
유의사항
- 법에 명문 규정은 없음
- 대인(인적 피해)과 달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상 인정됨
- 보험사 약관이 중요함
-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는 보험사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따름
-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 보험사가 없는 경우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며,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함
결론
자동차사고로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콜센타에 자동차사고 접수하면 됨)이는 실무상 널리 인정되는 제도로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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