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시 대물피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란?

by 핀크스 2025. 6. 7.

대물피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물건, 구조물 등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과 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배상Ⅱ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근거

  • 보험약관 상의 피보험자 보호 조항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예시

김 씨가 운전 중 박 씨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박 씨는 김 씨를 거치지 않고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박 씨가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청구권자 사고로 재산(차량 등)에 피해를 입은 제3자
청구 상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
적용 조건 보험약관 및 관행에 따라 인정, 법령 명시 없음
한계 보험사와의 계약 범위(보장 한도) 내에서만 인정

유의사항

  1. 법에 명문 규정은 없음
    • 대인(인적 피해)과 달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상 인정됨
  2. 보험사 약관이 중요함
    •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는 보험사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따름
  3.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 보험사가 없는 경우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며,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함

결론

자동차사고로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콜센타에 자동차사고 접수하면 됨)이는 실무상 널리 인정되는 제도로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