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대응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대응 프로세스
우리 모두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인명구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
다. 쉽게 말해서 뺑소니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현장보존입니다. 현장보존을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흔히 도로 옆에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내용은 사고를 목격하신 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고 후에 현장보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현장보존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격자 확보와 사진 촬영입니다.목격자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은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근에 보행자나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1회용 카메라나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는데 내 차의 파손부위, 상대차의 파손부위, 주변 환경이 나타나도록 차의 위치를 촬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교통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교통을 흐름을 방해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가스차량과 충돌, 화재사고, 연쇄 추돌사고 등), 사람이 사망한 사고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피해자 간/ 분쟁이 예상될 만한 사고나 피해자와 심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험사로 통보된다고 알고 계시는 고객 분들이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시에는 계약사항, 피해상황, 등을 알려주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에 보완 접수해도 되니 빨리 보험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접수 시 보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하시면 전문가가 사고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후의 사고처리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