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집,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농지에 합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이드에서는 체류형 쉼터를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농지 대장 등록 필수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농지 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막을 지을 때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농지 대장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농막은 임시 창고로만 사용
농막은 창고로만 써야 하고, 집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농막에서 살고 계시다면, 3년 안에 체류형 쉼터로 바꾸셔야 해요. 이렇게 바꾸면 법에 맞는 두 번째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체류형 쉼터에서는 잠을 잘 수 있고, 크기는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원룸 크기예요. 안에는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4. 설치 불가능한 지역 확인
체류형 쉼터는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설치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방재지구 및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 지구 이러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원이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차로 진입 가능 여부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야 해요. 또한 화장실 설치를 위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미리 전문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 농지 면적 요건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면적이 6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공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 건축물(10평)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10평) 이상의 총 20평 이상 건축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 현재 가능한 건축물 형태
지금은 컨테이너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나 높은 천장이 있는 건물은 아직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법이 바뀌면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체류형 쉼터 설치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농지 대장 등록 필수 ✅ 농막은 임시 창고, 체류형 쉼터는 숙박 가능 ✅ 연면적 33m² 이하 유지 ✅ 설치 불가능한 지역 확인 (그린벨트 등) ✅ 차로 진입 및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농지 60평 이상 확보 ✅ 현재는 컨테이너 형태만 허용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맞춰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합법적인 세컨드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