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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가이드: 7가지 필수 사항

by 핀크스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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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집,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농지에 합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이드에서는 체류형 쉼터를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농지 대장 등록 필수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농지 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막을 지을 때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농지 대장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농막은 임시 창고로만 사용

농막은 창고로만 써야 하고, 집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농막에서 살고 계시다면, 3년 안에 체류형 쉼터로 바꾸셔야 해요. 이렇게 바꾸면 법에 맞는 두 번째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체류형 쉼터에서는 잠을 잘 수 있고, 크기는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원룸 크기예요. 안에는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4. 설치 불가능한 지역 확인

체류형 쉼터는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설치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방재지구 및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 지구 이러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원이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차로 진입 가능 여부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야 해요. 또한 화장실 설치를 위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미리 전문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 농지 면적 요건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면적이 6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공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 건축물(10평)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10평) 이상의 총 20평 이상 건축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 현재 가능한 건축물 형태

지금은 컨테이너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나 높은 천장이 있는 건물은 아직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법이 바뀌면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체류형 쉼터 설치 전 필수 체크리스트

농지 대장 등록 필수농막은 임시 창고, 체류형 쉼터는 숙박 가능연면적 33m² 이하 유지설치 불가능한 지역 확인 (그린벨트 등)차로 진입 및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확인농지 60평 이상 확보현재는 컨테이너 형태만 허용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맞춰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합법적인 세컨드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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