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의·혁신적인 비기술 기반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5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증권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사업기간
: ’25. 2.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규모
펀딩성공기준이며, 규모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업력 7년이내 법인(주식회사) 소상공인
단,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업력무관
펀딩유형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통자격) 공고일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자격) 업력 7년 이내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의 경우 신청 가능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업력무관하게 신청가능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등록이 휴·폐업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❼ 주권 상장법인
* 단 업력 7년이내 코넥스 상장기업은 가능(펀딩 외 공모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이내)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부 조건 >
■ 최소 2천만원 이상
* 최대목표금액은 법적 한도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 자금의 사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펀딩플랫폼사와 협의진행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5. 2.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 (온라인) www.ohmycompany.com/apply/intro / (이메일) invest@ohmycompany.com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자가진단표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3개년 재무제표 |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
회사소개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납부증명서 |
(해당)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