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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중 상해 및 사용자 물품 손해 보상 내용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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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상해 및 사용자 물품 손해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동차와운전자모습

    <사례>

    고용인씨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나안전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나안전씨가 들고 있던 회사 비품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대인배상 1(책임보험)

    - 산재 여부와 관련 없이 보상이 가능함 (자동차보험 선 보상 후 산재 보상 시 공제됨)

    2. 대인배상 2 (임의보험)

    - 업무 중에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의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산재로 보상받아야 하며,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까자는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음

    3. 대물배상

    - 업무 중에 사용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4. 결론(結論)

    위 사례의 경우 고용인씨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1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인배상 2는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액만 보상되고, 대물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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