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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병(Malingering,꾀병)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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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사병, 즉 꾀병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단적 요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DSM-Ⅳ(미국 정신질환 분류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사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임상적 상태

    1) 법의학적 상황에서 의뢰될 때
    2) 개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나 기능장해와 객관적인 소견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를 보일 때
    3) 진단적 평가 중에는 협조가 안되다가, 치료 조치에 대해서는 잘 따를 때
    4)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때

    사병 진단의 4가지 필수조건

    1)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감정의사가 관찰하고 객관적인 소견과 차이가 날 때
    2) 나타내는 임상 증상이 일률적이지 않고 변화가 많을 때
    3)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할 때
    4)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증상호소의 내용과 다를 때

    허의 장애(가장 장애)

    1)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와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가장한다
     
    2) 행동의 동기는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3) 행동의 외적인 유인 자극(예를 들어 꾀병에서의 경제적 이득, 법적 책임 회피, 혹은 신체적인 편안감 개선)이 없다.

    신경정신과 신체감정 결과

    진단 : 꾀병자

    (배제진단) 신체 또는 심리적인 증상 또는 장애의 의도적 산출 또는 가장[가장성 장해]       

    환자상태 및 검사 결과 :

    두부 관련 특수검사상 정상 소견

    호소하는 증상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

    인성검사상 F척도 100점 이상 상승

    사병 검사(K-MDT)에서 “사병 확실” 소견

     사고 관여도, 향후 치료, 후유장해 :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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