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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나 홀로 소송 시 필요한 비용이며, 간혹 잘못 비용을 계산하여 납부할 경우에도 법원에서 재납부 보정명령을 해주어 재납부 가능합니다.
인지대 계산
소송목적의 값 (소가) | 인지액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3,000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은 절사.(예 : 산출액이1,290원일 경우 인지액은 1,200원)
※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참고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 목적의 값은 3,000만 100원으로 합니다.(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송달료 계산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 1회분=5,200원, 2022.1월. 현재) |
제1심 소액사건 (소가 3천만원 이하) | 당사자(원고, 피고)수 X 5,200원 X 10회 |
제1심 단독사건 (3천만원 초과) | 당사자(원고, 피고)수 X 5,200원 X 15회 |
민사항소사건 (제2심) | 당사자(원고, 피고)수 X5,200원 X 12회 |
민사 상고사건(제3심) | 당사자(원고, 피고)수 X 5,200원 X 8회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원고, 피고)수 X 5,200원 X 5회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5,200원 X 5회분 = 52,000원
※ 송달료 환급 :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환급신청계좌로 환급.(미 기재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별도로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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