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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시나리오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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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시간적인 흐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8월 3일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적용(8·2 대책)
    • 2018년 4월 1일 :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8·2 대책)
    • 2018년 9월 14일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배제, 일시적 2 주택 중복 보유기간 단축(9.13 대책)
    •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2019년 1월 1일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하 6~30%,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및 세부담 상한율 상향조정, 주택임대소득 과세
    • 2019년 2월 12일 :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허용, 모든 임대 세제 혜택(국세)에 임대료 5% 상한율 적용, 분양권, 입주권 이월과세 적용(2019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평생 1회만 허용한다.
    •  2019년 12월 17일 : 조정대상지역 간 일시적 2 주택 전입 의무 도입 및 처분기한 단축(1년, 최대 2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2020.6.30. 종료), 임대사업자의 거주요건 적용 배제(12·16 대책)
      이 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전입 및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한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2020년 1월 1일 : 2년 거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30% 적용(9.13 대책) 고가 1 주택자가 2년 미거주 시 24~80%가 아닌 6~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2021년 1월 1일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1 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2019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기간이 필요한데, 이의 산정은 최종 1 주택을 보유한 날로 시작한다.
    • 2021년 1월 1일 :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거주기간 요건 도입·분양권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주택 및 입주권 세율 상향(12.16 대책)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이원화되어 8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분양권도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 2022년 12월 31일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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