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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치료비 및 과실상계와 공제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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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향후 치료비 인정기준 및 과실상계의 방법과 기왕증 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해당 Factor에 대한 구체적인 예판액 적용지침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예판액 산출능력을 배양한다.

    병원 치료비 및 과실상계와 공제

    1. 기왕치료비

    가. 상급병실차액 등 상급병실차액, 특진료, 치료 목적이 아닌 한방치료비 등은 불인정된다.(단, 특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의사의 지정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인정함이 타당, 반면, 경미한 손상인 경우는 불인된다.)

    나. 신체감정비용 실무상 피해자가 청구하는 신체감정비용은 불인된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정리하여야 할 비용이다.)

    다. 기준시점 : 사고일 기준으로 호프만 수치 적용

    라. 특실(상급병실)

    입원료 인정조건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당해 치료행위의 성격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받아야 할 필요

    마. 진단서 : 통상 손해로 인정

    바. 교통비

    (가) 입원, 통원, 전원, 퇴원하는 지출한 교통비는 인정

    (나) 기타 반드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교통비는 불인

    2. 향후 치료비

    가. 성형치료비, 금속물 제거술 등 1회성 비용 : 향후 치료비 * 경과기간 H계수

    나. 계속 반복적 치료비용 : 월(연) 단위 향후 치료비 * (향후 치료기간 H계수 - 경과기간 H계수)

    다. 보조기구 비용 : 보조기 1회 비용 * 해당 경과년수 H계수의 합

    라. 기준시점 기왕 치료비 또는 향후 치료비 계산 시 반드시 사고일 기준으로 호프만 수치 적용하여 중간이 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즉, 모든 계산의 기준일은 사고일 기준이다.

    마. 현가 계산식 향후 치료비용 * 1 / (1 + 0.05 * 사고 발생일로부터의 경과 월수 / 12) : 소수점 4자리 수 이하는 절사 한다.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3.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대상

    재산상의 손해(위자료 제외)에 대해 피해자 과실 상당 금원을 상계함. 위자료는 그 금액 계산 시 과실의 60%만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손해 삼분설(위자료/적극 손해/소극 손해)에 따라서 손해의 종류가 다르므로 주의 요망 (지급기준은 위자료에 대하여서도 과실상계를 실시한다.)

    나. 피해자 측 과실 이론 적용 : one pocket theory, 구상 관계를 간단히 해소하고자 하는 이론, 혼동, 경제적 귀속주체(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에 적용) ▶ 남동생(운전)/출가한 누나 - 인정, 다방주인 운전/다방종업원 동승 – 불인 ▶ 무면허 운전, 차선위반, 주취운전 등 법규위반행위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자체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4. 손익상계

    . 형사합의금 공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반드시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사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야 함. 단, 가해자가 그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통지를 당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등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치 아니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자료 산정 시에는 반드시 참작하여야 함에 유의

    5. 기왕증 공제

    가.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나. 기왕증 공제의 대상 기왕증 공제는 피해자의 전손 해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함에 유의. 즉,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 비용 등에 대하여 기왕증 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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