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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양형(처벌 수위)을 낮추거나, 기소유예·선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목적
- 피해자의 손해 회복→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가해자의 형사처벌 완화 또는 면제→ 처벌 수위 경감, 경우에 따라 불기소 또는 벌금형 가능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사고 유형 형사처벌 대상 여부
단순 재물사고 | ❌ 형사처벌 X (민사 문제) |
대인사고(상해, 사망) | ✅ 형사처벌 대상 |
음주운전 사고 | ✅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 (특례 제외사유) |
중과실 사고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례 제외사유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형사합의 절차
- 피해자와 연락 및 협상→ 직접 또는 변호사/보험사를 통해 연락
- 합의 내용 결정→ 금전 보상, 사과문,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등
- 합의서 작성→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면 합의서 (도장 날인 필수)
- 검찰·법원 제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합의서 제출 → 선처 요청
형사합의금의 결정 기준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다음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요소 설명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전치 기간,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등 |
가해자의 과실 정도 | 100% 과실, 음주운전 등 |
피해자의 나이, 직업 | 소득 손실 등 포함 가능 |
가해자의 태도 | 사과 여부, 진정성 등 |
예시 (참고 기준)
| 전치 2주 이하 |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전치 3-4주 | 보통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후유증 여부에 따라 증액 가능 | | 중상해 (입원/수술) | 1,000만원 이상이며 치료 기간과 장애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사망사고 | 피해자의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합의금 협의 가능
주의사항
- 음주·무면허·도주사고는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음(단,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 가능)
- 피해자가 합의해도 민사책임은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 또는 증인 확보 권장
형사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 사고 일시, 장소, 사고 내용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 당사자 서명 및 도장
🔚 정리 요약
항목 설명
합의 가능 시기 | 수사 단계, 기소 후, 재판 중 언제든지 가능 |
합의금 | 부상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
형사처벌 영향 | 선처, 감형 가능 / 음주·도주 사고는 예외 |
합의서 작성 | 필수 (법적 효력 확보) |
형사합의는 사고 해결의 핵심 요소이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중하고 정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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