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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영업개시

by 핀크스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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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할 장소가 선택되면, 점포 인테리어 및 오픈 준비하기 전, 영업을 위한 행정상 서류 준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하 및 2층 이상의 영업장이면서 대형 평수라면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필수다. 즉,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필한 후 창업자 본인이나 해당 종사자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스설치 완료증 및 소방관계 확인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절차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등 구비→ 구청에서 영업신고증(허가증) 발급 신청•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 영업개시

2)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위한 행정상 준비서류

(1) 위생교육

①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1장(교육비 27,000원)② 각 지역협회에 전화상담 의뢰, 위생교육 상담문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가입 시 서비스 행정을 받을 수 있음• 강제가 아닌 자유 가입 원칙, 월회비 10,000~15,000원 내외(지역마다 차이 있음).• 부가세 신고/ 위생점검 단속 / 각종 서비스 행정

(2) 보건증 발급

① 준비서류 : 신분증, 수수료(1,500원, 보건소마다 수수료는 조금 다를 수 있음)② 관할 보건소 민원실 신청서류에 접수 후 7일 이내 수령

(3) 영업신고증(허가증) 발급

① 준비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 소방관계확인필증, 가스설치확인 필증②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은 본인이 가야 하며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서류양식에 의해 접수한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신분증, 도장②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에 기재 후 준비서류와 같이 제출③ 8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수령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증, 여권, 의료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나, 타인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는 위임장을 꼭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된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동업자가 있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함. 즉,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 명세란을 작성하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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