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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음 3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고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 형법 – 중상해, 위험운전치상 등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준
0.03~0.08% | 1년 이하 징역또는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징역또는500~1,000만원 벌금 |
0.2% 이상 | 2~5년 징역또는1,000~2,000만원 벌금 |
⚠️ 면허 정지/취소 및 전과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는 "특례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 전치 3주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 처벌 불가피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3. 형법 적용: 위험운전치상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사고라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
내용 형량
음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1천만원~3천만원 벌금 |
4. 실제 적용 예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 중 자전거를 치어 B씨가 전치 3주 진단→ A씨는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제외사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 따라서 형사처벌 + 벌점 + 면허취소 + 민사배상책임이 모두 부과됨
5. 민사책임 (피해자 보상)
- 치료비, 위자료, 소득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
- 합의 시 위자료는 감면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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