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과 개별 식별번호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9월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배터리 인증제 시범운영('24.10월)을 거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과 달리, 전기차에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 현재 > ⇨ < 앞으로 >
전기자동차 | ||||
(배터리 포함) | 자기인증 | 전기자동차 | ||
(배터리 제외) | 자기인증 | |||
배터리 | 안전성 인증 |
ㅇ 이 제도는 2003년 자기 인증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제도 개편입니다. 신기술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의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각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 운행,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 식별번호로 안전성 인증과 제작 정보를 확인하고, 배터리의 정비와 검사 기록을 추적합니다. 이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새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즉시 등록합니다. 리콜로 인한 교체의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새 배터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차주의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 종합관리시스템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별 전체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고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도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배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혜린 | (044-201-3846) | |
주무관 | 박응민 | (044-201-3839) |
참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개요
□ 추진배경
ㅇ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화재와 같은 새로운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는 나중에 점검만 하는 방식이라, 사전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 이에 정부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고, 각 배터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ㅇ 배터리 안전성 인증은 구동축전지와 핵심 부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국토부가 직접 확인합니다.
안전성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 압착, 낙하, 침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적합성 검사는 인증 후에도 제작 과정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어길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신규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배터리 교체 시에는 새 번호로 즉시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