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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강화

by 핀크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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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안전 강화와 65세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 보호를 위해 자격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ㅇ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능력객관적 평가하고 근로 지속을 지원하여 안전과 생계모두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25.2.20~'25.4.1)한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ㅇ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자격검사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다.

65세 이상 운전 종사자한국교통안전공단자격유지검사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통과시 운전업무가 제한된다.

*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대체할 수 있다.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구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검사주기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병·의원(전국 37개)  
검사항목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판정기준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 시 부적합 8개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검사비용 2만원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공단 판정비(3천원)

□ 초고령 사회 진입과 '서울 시청역 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고령운수종사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ㅇ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는 높은 합격률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모두 고려한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24년 10월부터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와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 대체 가능하나,

고위험 사고이력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해야 한다.

*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3회차부터 재검사 간격을 30일로 늘리고,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전환하여 운전적성을 더 엄격히 검증한다.

<자격유지·의료적성검사 재검사 및 판정 체계>


ㅇ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의료계 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어, 초기 위험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하여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항목 판정기준 비교>

구분 기존 개선(안)

혈압      
(mmHg) 수축기160 이상 / 이완기100 이상 부적합 좌동
  수축기140이상 160 미만 / 이완기90 이상 100 미만 적합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혈압검사 의무**      
  수축기140 미만 / 이완기90 미만 적합 좌동
혈당      
(당화      
혈색소) 9% 이상 부적합 좌동
  6.5% 이상 ~ 9% 미만 적합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당화혈색소검사 의무**      
  6.5% 미만 적합 좌동

혈압·혈당·시력·시야각 등 4개 항목은 기존에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했으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 또한 검사의 적시성을 위해 결과서 유효기간을 3~6개월로 단축했다.

*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 의료적성검사는 전국 37개 병·의원에서 실시 중이며,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진단 시 지정 취소한다.

④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결과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을 방지한다.

  • 예)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운수업계와 소통하여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차로이탈경고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의 보험료 인하를 통해 첨단장치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yh0o/)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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