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또는 비자동차 운송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1. 기본적인 법적 위치 비교
항목 전동킥보드 자전거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PM) | 도로교통법상 "차" |
운전 자격 | 원칙적으로 면허 필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 무면허 가능 |
헬멧 의무 | 의무 (착용 안 할 시 과태료) | 권고사항 (일부 상황에서 의무) |
도로 주행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만 주행 가능 (보도 주행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일부 보도 주행 가능 |
2.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기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책임이 클 경우
- 킥보드가 보도 주행 중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큼 (보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
- 신호 위반, 역주행,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형사책임 + 민사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클 경우
- 자전거가 전동킥보드를 향해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하거나 진로 방해 → 자전거 과실이 더 클 수 있음
(3) 쌍방과실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 과실비율을 나누어 산정
3. 민사책임 vs 형사책임
- 민사책임: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 형사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벌금·처벌 가능
- (예: 음주운전, 중과실 사고 → 형사처벌 대상)
4. 실제 사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자전거와 충돌
→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형사책임(신호위반)**과 민사책임(치료비 배상) 인정됨
5. 보험 문제
-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보험 의무가 없음
- 전동킥보드는 2021년부터 민간 보험 가입 권고,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동 가입됨
- → 사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보상 여부 결정
결론 정리
사고 유형 주책임 가능성 기타 고려 사항
킥보드가 자전거에 부딪힘 | 킥보드 운전자 | 신호·속도·도로 상황 분석 필요 |
자전거가 킥보드와 충돌 | 자전거 운전자 | 돌발 행동 여부 등 판단 |
쌍방 법규 위반 | 쌍방 과실 | 과실 비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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