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평소에 벌던 한 달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 돈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보상금을 계산할 때 월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월평균소득이란?
월평균소득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평소에 한 달 동안 벌던 돈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일실수익이란?
일실수익은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사고 전에 피해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월평균소득 산출 방법
월평균소득 산정은 피해자의 직업, 근로 형태, 소득증빙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 최근 3개월~1년간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또는 1년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 예) 최근 1년 총급여 4,800만 원의 경우, 월평균소득 = 4,800만 원 ÷ 12 = 400만 원
②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 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계좌 입금 내역, 세무대리인 확인서 등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정확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는 법원이 '경험칙상 평균소득' 또는 '유사 직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③ 주부, 학생, 무직자의 경우
- 소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가사노동가치", "평균 취업 가능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 예) 20대 대학생의 경우, 향후 취업이 예상되는 업종의 초봉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소득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보험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균소득 자료를 활용하며, 직업별·연령별·성별 평균소득 표를 법원과 보험사에서 참고합니다.
- 적용 예시:
- 2024년 기준, 30대 남성 사무직 평균 월소득: 약 380만 원
- 가사노동 가치(전업주부 기준): 약 200~250만 원
4. 일실수익 계산 공식 (기본 구조)
- 노동능력 상실률: 부상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단 (예: 30%)
- 노동능력 상실 기간: 보통 정년인 60세 또는 65세까지
- 중간이자 공제: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 (법정 이자율 적용)
5. 월평균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소득 누락 주의: 현금 수입 등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전 vs 세후: 일반적으로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축소 산정 주의: 보험사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 제기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소득 구조나 자영업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결론: 월평균소득 산정,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서 월평균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