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융자 대상과 한도, 금리 조건부터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까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정책자금 융자에 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억원
- 시설자금도 필요한 경우: 최대 10억원 (이미 받은 대출금과 새로 받을 대출금의 합계 기준)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대출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여기에 사업 종류별로 추가 금리가 더해집니다
- 일부 대출의 경우 고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출금리도 3개월마다 바뀝니다. 단, 일부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출받은 기업이 자금을 약속된 용도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 대출금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내지 않은(체납)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 연기나 유예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문제나 공공정보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③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또는 대출금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다만,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25년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