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기 싫을 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간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1. 연차휴가의 문제점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원 판결 사례
5월 1일, 3일, 5일이 공휴일이고 5월 2일과 4일에 휴가를 쓰면 연이어 쉴 수 있어, 이 샌드위치데이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직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연차를 신청한 날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유로 그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회사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휴가기간 동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를 불허하려면 업무가 많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회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미리 휴가를 신청해 회사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도 샌드위치데이와 같은 기간에 업무가 폭증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지해 이와 같은 휴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휴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회사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나.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