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장 이용객이 실제 존재하는 특정 컨트리클럽을 고르면 모니터에 그 골프장의 1번 홀부터 뜹니다. 이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 입장에서는 스크린골프장 회사가 자신들의 디자인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설계는 저작권 개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골프장 디자인을 따라 현실 세계의 공간에서 골프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크린골프장은 가상 세계이므로 금방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디자인해두면 전국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디자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 법원 판단
만약에 골퍼들이 ㅇㅇ컨트리클럽에서 당장 라운딩 할 상황이 아니라면 스크린골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특정 컨트리클럽을 선택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원하는 곳을 선택해 골프를 칠 수 있다 보니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잘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스크린골프장의 디자인에는 원 골프장 고유의 노하우가 녹아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해서 영업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 가상현실에 나타난 영상물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저작권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문학 작품 등의 어문 저작권을 비롯해 미술 작품, 음악 작품, 건축, 영화, 연극은 저작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골프장 디자인도 저작권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관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는 된다'라고 보아 원 골프장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후 타인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에 대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침해하면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의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결국 그 조문에 의해 원고인 골프장이 승소했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요건(상표법 제33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 격·생산방법·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 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