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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건강 2022. 7. 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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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에게 의료소송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의료사고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자료를 모으고 득실을 따져보는 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과실과 관련된 정보부터 알아보자.

     

    생명과 신체 다루는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는 환자와 의사는 일종의 계약관계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치료를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다.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환자 쪽은 진료에 협조하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관리하는 의사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함께 의무가따른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선을 다해 치료할 의무(진료의무)
    • 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비밀준수의무)
    •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진료기록의무)
    • 환자가 자기 질병,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증상, 치료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설명의무) 환자의 증상, 상황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주의의무)

    이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 13959 판결 등)

     

    정리하자면 의료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결과 예견 의무 위반(환자의 생명, 신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과 결과 회피의무 위반(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으로 나눌 수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의사도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를 지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록 환자가 완치되지 못하거나 치료 결과가 최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 의사는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재량을 인정받는다.

     

    특히 치료보다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엔 의뢰인의 기준으로 '외모에 불만족스럽다'는 정도로는 과실 인정이 어렵고 그 이상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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