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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비트코인 채무 손실금 탕감
    돈되는정보/주식관련 2022. 7. 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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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빚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탕감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

    변제금 기준

    여기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 입니다. 청산가치는 현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고려해 산출됩니다. 기존에는 청산가치를 코인, 주식의 원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잔존가치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례

    원금 1억원, 주식과 비트코인 급락으로  현재 20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면, 변제금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산가치가 줄어든 만큼 갚아야 할 돈도 줄어듭니다.

    제도 변경 배경

    최근 주식, 코인 손실금을 회생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최근 자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클족의 45%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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