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43 보험사기 □ 보험사기의 정의 ◦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 약관해석 관련 사건, 약관대출사기 등 보험급부와 무관한 금전사고 제외 □ 보험사기 적발 건의 구분 • 수사건 : 사법기관 수사건 • 비수사건 : 사기혐의가 있는 건 중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면책하거나 합의한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체 판단) 예)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취소/무효, 진단서 위/변조, 허위/과다 장해, 등 [보험사기 유형] 현 행 변 경 설 명 고의보험 사고유발 자살,자해 좌 동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살인,상해 .. 2022. 5. 31.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