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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고소

목사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가동연한

by 핀크스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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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정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노동능력상실률), 둘째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동연한)입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정해진 퇴직 나이가 없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례 기준 : 대부분의 직업에 대해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20년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평균적인 가동 가능 연령에 기반한 것입니다.
  2. 목사 직종의 특수성:
    •   목사는 일반 사무직이나 육체노동직과 달리, 종교 활동, 설교, 상담, 기도, 예배 인도 등 정신적, 정서적 노동을 중심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고령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과거 판례나 조정 사례에서는 70세~7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80세까지도 활동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3. 노동능력상실율과 가동연한 산정 시 고려사항:
    •   사고 시점의 연령
    •   해당 목사의 건강 상태
    •   실제 목회 활동 지속 가능성
    •   소속 교단이나 교회의 활동 기준
    1. 판례 요약 – 서울고등법원 2014나 2042181 판결
  • 사건 개요:
  • A 목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회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자 측은 “노동능력상실이 크지 않고, 가동연한은 일반 기준인 65세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인 A 목사는 당시 60세였고,
    • 정신적·정서적 활동이 중심인 목회 직무의 특성상, 건강이 허락되면 고령까지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
    • 실제로 A 목사는 사고 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가동연한을 75세로 인정함.
  • 판결 요지:
  • “목사는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와는 달리, 설교, 기도, 상담 등으로 구성된 종교적 활동을 통해 고령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을 7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 법적 기준상 기본 가동연한은 만 65세이나,
  • 목사의 경우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70세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 또는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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